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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절차 본문
최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 원로사제인 함세웅 신부가 '정치검사' 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이어 현재 시국을 '검찰독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권 남용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함세웅 신부뿐만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 역시 '정치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 탄핵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검사 탄핵 절차
1. 국회 탄핵 발의 : 국회 재적의원 1/3(100명) 이상의 발의 필요
2. 국회 탄핵 의결 :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시 의결
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검사 탄핵 소추는 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명 이므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치검사' 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적 통제절차를 통해, 국회가 검찰의 일탈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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